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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용량 LPG탱크 교체, 현장 혼선 없앴다

에너지신문
2026-06-22
동일 용량 LPG탱크 교체, 현장 혼선 없앴다
▲ 제주도를 비롯 염분이 많은 해안가 인근에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 외부 도장이 부식 등으로 훼손돼 가스사고 발생 우려를 높여주고 있는 모습.
▲ 제주도를 비롯 염분이 많은 해안가 인근에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 외부 도장이 부식 등으로 훼손돼 가스사고 발생 우려를 높여주고 있는 모습.

[에너지신문]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11월28일 액법 시행규칙을 통해 부식과 노후 등으로 교체가 필요했던 기존 소형LPG저장탱크를 동일용량으로 교체할 경우 완화된 안전거리를 이달부터 본격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액법 관련 규정과 KGS 코드의 동일용량의 내용적을 두고 기존 노후 탱크를 신규 소형저장탱크로 교체하더라도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의 혼선이 있었다.

당시 코드에 규정된 동일 용량, 즉 내용적(부피)에 대해 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었다.

소형LPG저장탱크는 철판 재원 등에 따라 동일 용량이라 하더라도 부피, 즉 내용적이 달라지게 돼 현장에서는 2배 강화된 종전의 안전거리를 적용받았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28일 액법시행규칙 8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을 통해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형저장탱크(용량 및 위치 변경없이 교체 설치하는 경우 포함)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20 제2호가목1)라) 및 같은 목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한 바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기존 소형저장탱크 교체설치 시 검사방법을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2020년 6월19일 이전에 설치된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2배 이상 안전거리가 강화되기 이전 규정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충북 제천 하소동 소재 한 스포츠센터에서 지난 2017년 12월21일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29명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소형저장탱크 안전거리가 기존보다 2배 강화됐으며 신규 설치되는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해 서는 2배 강화된 안전거리를 적용하면서 설치 장소가 사실상 사라지게 돼 현장에서는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크게 위축을 받아 왔었다.

가스안전공사의 이번 동일용량 적용기준을 기존 소형저장탱크 용량 대비 ±10% 이내로 교체 설치하는 경우 용량 변경 없음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위치 적용기준도 기존 설치된 동일 기초 위에 설치하는 경우 위치 변경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을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안내했다.

물론 가스안전공사의 이번 소형저장탱크 검사방법은 2020년 6월19일 이전에 설치된 소형저장탱크 동일용량 교체 설치에 한해 적용을 받게 된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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