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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역량 강화 합동 설명회 개최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는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세청·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 규정과 실무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확정기간의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검증 동향, 사내 배출량 데이터 관리 및 제출해야 할 인증서 수량 산정 등 실무 중심의 세부 지침이 제시됐다.
참석 기관들은 기업들이 새로 확정된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해설과 매뉴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다각도로 마련했다. 관세청은 수출물품의 EU 제도 대상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며,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CBAM‑PASS)을 보완해 무료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전담 도움창구(헬프데스크)를 운영해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기후부는 대기업을 포함한 대상 기업에 대해 사업장별 맞춤 진단과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사장에서는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도 병행해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관세청 측은 올해를 수출 중소기업이 CBAM 본격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규정하고,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EU 관계당국과의 협의도 계속해 우리 기업의 제도 적응을 돕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EU의 확정된 세부 규정이 속속 발표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제도 리스크를 관리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실무적 안내와 지원책을 집중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조속히 내부 준비체계를 갖추도록 돕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