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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도마…가스안전공사 부장, 2년간 99일·276시간 무단이탈

에너지신문
2026-10-26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장급 간부가 약 2년간 99일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출장여비까지 부당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전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비위가 뒤늦게 적발되며 가스안전공사의 복무관리와 내부통제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안전지원부 소속 3급 부장 A씨가 지난 2024년 1월 2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99일간 276.1시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근시간 중 무단외출과 무단퇴근 등으로 67일간 116.3시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장지를 전부 또는 일부 방문하지 않은 사례도 27일간 138.8시간에 달했다.

이 밖에 5일간 21시간의 근무지 이탈도 확인됐다.

출장여비 부당수령도 확인됐다.

A씨가 신청한 관내출장 271회 가운데 27회는 출장지를 전부 또는 일부 방문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수령한 출장비는 총 90만5200원으로 집계됐다.

A씨는 실무자가 아닌 안전지원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지원부는 가스안전 교육·홍보와 안전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며 A씨는 부서 내부 관리와 회계 전표 결재 등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특히 출장지 미방문 사례에는 LPG시설개선사업 검수와 동절기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교육을 목적으로 한 출장도 포함됐다.

가스시설 안전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업무인 만큼 해당 사업과 교육이 계획대로 수행됐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비위는 지난 2025년 12월 익명신고 시스템인 ‘K-휘슬’에 제보가 접수된 후 진행된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A씨의 관내출장 271회 가운데 206회는 직상급자가 직접 승인했지만 장기간 반복된 무단이탈과 출장지 미방문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가스안전공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A씨를 해임하고 부당수령한 출장여비 전액을 환수했다.

직상급자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 교육도 실시했다.

다만 A씨의 비위로 실제 안전지원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는지, 본사와 지역본부·지사 등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점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에 대한 징계와 여비 환수에 그치지 않고 안전 관련 업무의 수행 실태와 조직 전반의 복무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성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에서 부서 책임자가 2년 가까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으나 이를 제때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직원 개인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실제 안전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어 “동절기를 앞두고 가스안전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복무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반복적인 무단이탈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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