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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공사, 음주운전 징계 25건…산업부 산하 ‘최다’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2021년부터 2026년 제출자료 기준 전체 징계 84건 중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25건으로 2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20곳 가운데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면허취소 사안에도 감봉 처분이 내려지는 등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2021년부터 2026년 제출자료 기준 전체 징계 84건 중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25건으로 2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전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26일 밝힌 ‘최근 5년 징계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산하 20개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 현황을 비교한 결과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랜드 20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각각 4건으로 집계됐다. 가스기술공사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한국가스공사와 산업기술시험원보다 각각 6배 이상 많았다.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음주운전 징계 25건 가운데 견책·감봉은 9건으로 36%를 차지했다. 정직은 12건, 강등은 4건이었으며 파면·해임 처분은 없었다.
구체적인 처분 사례를 보면 2021년 12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안에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2022년 5월 음주운전에는 견책이 적용됐고, 2025년 5월 발생한 음주운전 2건에도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2024년 12월 음주측정에 불응한 직원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징계는 최근까지 이어졌다. 연도별로는 2021년 3건, 2022년 6건, 2023년 6건, 2024년 1건, 2025년 2건이며, 2026년은 제출자료 기준 7건이다. 2021년부터 2026년 제출자료까지 합산하면 25건이다.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기타공공기관의 사규를 점검한 뒤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느슨한 기관에 공무원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가스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기업에서 전체 징계의 약 30%가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심각한 기강해이”라며 “면허취소에도 감봉 처분을 내리는 등 징계가 충분한 경각심을 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