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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대드론 체계 성능시험 국가표준(KS W 8100) 제정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대드론(對드론) 체계의 구성장비 성능을 평가하는 국가표준 KS W 8100을 제정·고시해 발전소·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무인기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본 표준은 레이더, RF스캐너, EO/IR 카메라, 재머 등의 탐지·식별 및 소프트킬(전파교란·스푸핑 등) 장비에 대한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28일 국표원에 따르면, KS W 8100 ‘대드론 체계 구성장비 운용 성능 시험방법’은 29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표준은 무인기로 인한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중요시설의 대응체계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설명이다.
표준은 대드론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탐지·식별 장비(레이더, RF 스캐너, EO/IR 카메라, 음향 센서 등)와 무력화 장비(전파 방해·스푸핑 등 소프트킬 기술)에 대해 탐지 범위, 식별 정확도, 무력화 기능의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특히 RF 스캐닝은 드론과 조종자 위치 탐지, EO/IR는 영상 기반 식별, 레이더는 능동 센싱을 통한 위치 탐지 등 각 기술의 시험 항목과 절차를 명시했다.
이번 표준은 하드킬(물리적 제거) 방식이 아닌 소프트킬 중심의 무력화 기법에 대한 시험방법을 다루며, 관련 장비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대드론 인증제도 구축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이 국내 대드론 장비 산업이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과 기술 발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준 개발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산학연군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업계 공청회와 실증시험을 통해 검증을 거쳤다.
이번 표준은 첫째, 국가중요시설에 도입되는 대드론 체계의 성능 신뢰성이 높아져 공공안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표준화된 시험기준은 국내 기업의 제품 경쟁력 제고와 인증 기반의 시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표준 적용 과정에서 실전 환경과의 차이, 장비 간 상호운용성 확보, 법·제도적 정비(특히 전파사용과 무력화 관련 규제) 등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며, 산·학·연·군의 추가 검증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인증·보급 체계가 마련되면 관련 산업 생태계 형성과 보안 역량 강화로 연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