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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재활용탄소연료(RCFs) 규제자유특구’ 지정

투데이에너지
2026-06-30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울산시는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정유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한 ‘울산 재활용탄소연료(RCFs) 규제자유특구’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9일 최종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특구 지정 지역은 남구 테크노산단과 울주군 온산국가산단 일원 0.138㎢로,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특구 사업에는 기업 5개사와 혁신기관 6개소, 대학 2개교가 참여하며, 이들은 허가받은 실증특례 기간인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재활용탄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실증하고 최종 제품의 품질 표준화도 추진한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인정되지 않고 품질인증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용화에 제약이 있었으나, 특구 지정으로 실증을 통한 기술 검증과 제도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이 석유화학 산업 구조를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형 재활용탄소연료(K-RCFs)’ 실증과 상용화를 통해 울산을 재활용 연료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기준 마련과 제도적 승인 절차 개선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경제 관점에서 이번 특구는 폐자원 처리 역량을 산업 연료로 전환함으로써 원재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부·지자체·기업·학계 협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재편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증 결과의 상용화 가능성, 환경영향과 안전성 확보, 생산 연료의 경제성 및 인증 절차의 조속한 정비 등 실무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후속 연구·규제개선·시장 연계 전략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용어 설명

ㆍ재활용탄소연료(RCFs)=폐플라스틱 등 폐자원을 열분해·정제해 연료로 전환한 제품군을 가리키며, 기존 화석연료 대체와 자원순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이다.

ㆍ규제자유특구=특정 지역 내에서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완화하거나 임시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신사업의 기술검증과 제도개선을 위한 실증 무대 역할을 한다.

ㆍ열분해유(파이롤리시스 오일)=플라스틱 등을 고온 분해해 얻는 액체 연료로서, 정제·처리 방법에 따라 연료용도 및 품질이 달라진다. 현재 일부 국가·산업에서 석유대체연료로 인정받기 위한 품질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ㆍK-RCFs(한국형 재활용탄소연료)= 이번 특구에서 지향하는, 국내 여건에 맞게 규격화·표준화된 재활용탄소연료의 명칭. 품질기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브랜드화 개념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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