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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 발의

    송고일 : 2026-04-20

    김승수 의원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이 지난 17일 경형 차량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경차용 휘발유·경유에 대해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LPG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특례를 유지하도록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을 “원유가격 변동성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며 경차 보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집계에 따르면 경차 연료 환급 실적은 2021년 488억 원에서 2024년 598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604억 원, 2026년 623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특례가 연도별로 꾸준한 재정지출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 등록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형 승용차 등록대수는 약 211만대(전체 승용·승합자동차의 약 9.5%) 수준으로 집계되어, 경차 관련 정책의 대상 범위와 파급효과가 일정 수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통계와 재정 실적을 근거로 특례 조항의 유지·연장을 통해 경차 보급과 서민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수 의원실 제공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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