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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용고압가스협회, 2026년도 상반기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

    송고일 : 2026-04-20

    의료용가스 제조관리자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모습.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약사법 제37조의2 및 제42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45조, 제60조 따른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오는 5월 13~14일 실시간 온라인(Zoom 화상)으로 실시한다.

    2021년부터 교육 대상자가 관리하는 품목 및 업종에 해당하는 특성화 교육에 한정한 수강 신청이 의무화됐으며, 특정 품목의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료용고압가스협회가 의료용고압가스분야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용고압가스분야 제조(수입) 관리자는 협회에 문의, 신청하면 된다. 이 교육은 정원제이므로 신청기간 이전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 마감일은 4월 30일이다.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은 의약품(고압가스) 등의 안정성·유효성을 확보해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 책임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공통교과 및 특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의 제조 및 수입관리자 및 기타 교육 희망자이며, 이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2년(2024.1.1~2024.12.31)에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약사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규(변경) 제조(수입)관리자는 신고수리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해야 한다. 단, 신고수리일 이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경우 제외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료용고압가스협회 사무국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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