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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커스] 열에너지, 탈탄소 핵심 역할 맡아… HP·재생열 적극 활용

    송고일 : 2026-04-20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에너지 혁신 전략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지난 15일, 열에너지 혁신 전략을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및 제도 마련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탄소중립의 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열에너지 혁신 전략이 수립된 배경으로는 먼저 열에너지가 국내 최종에너지의 48%를 소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전체 소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분야임에도 그동안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다가, 최근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열에너지의 대부분은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어 탄소 배출의 주원인이었다.

    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정책을 기후부가 잇따라 추진하던 중 최근 중동 분쟁에 따른 자원 및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에 따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및 전기화 수용력의 확보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하는 국내 실정상,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 구조는 이번 위기를 넘기고 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또는 더욱 수위가 높은 리스크로 닥쳐올 수 있기에, 국내 생산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대외 리스크 저감, 국가 경제 자립 기반 확보 등을 목표로 전략이 구성됐다고 볼 수 있다.

    ■열에너지 혁신의 방향

    기후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의 방향은 연료를 연소하는 방식에서 ‘전기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전자 기반 에너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히트펌프를 활용해 에너지를 최소한 투입해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버려지는 미활용 열을 회수하고자 한다. 자연에서 채취한 에너지는 1차 에너지로 분류되는데, 이와 비교할 때 정제·발전돼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에너지들은 그 전환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 손실을 겪게 된다.

    생산 단계의 구조적 낭비 차단, 고효율 기기 사용으로 소요량 감축, 허공으로 증발하는 열, 에너지 회수 등으로 기존 구조와는 다른 에너지 순환 전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 열에너지 정책 동향

    열에너지와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곳은 EU이다. EU에서의 정책은 화석연료를 퇴출하면서 건물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2040년부터 화석연료 열생산 설비가 전면 금지되고, LNG 기반 열병합발전 지원도 축소된다. 독일은 녹색가스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9년부터 가스 연료에 바이오 메탄올과 그린수소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자자체별로 열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있다. 덴마크는 집단에너지 P2H 설비를 전력시장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히트펌프, 전극보일러 등에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망 요금 완화를 하면서 전력과 열 부문 간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신규 건물의 완전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단독으로 2030년까지 히트펌프를 600만 대 보급할 목표를 세웠으며, 뉴욕에서 주택을 신축하면 화석연료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고, 2029년부터는 전기화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청사진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난방 부문에서 청정 정책을 추진해 탈탄소화를 꾀하는 중이다. 산업계에서 나오는 저온 폐열을 히트펌프로 승온해 도시 지역난방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혁신 비전 및 세부 과제 제시

    기후부는 이번 열에너지 혁신 전략의 비전으로 ‘열에너지 혁신으로 실현하는 탈탄소화 전환’을 주창했다.

    목표로는 현재 3.6%대의 재생열 이용을 2035년까지 35%로 확대하고, 고효율 히트펌프를 2035년 350만 대까지 누적 보급하며, 재생열 네트워크를 2035년까지 9000km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로는 △열에너지 정책 및 탈탄소화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용 촉진 △열산업 생태계 강화 등이다.

    먼저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가칭)’의 제정과 유관 법령을 정비한다. 전략의 내용에는 열에너지 유형에 재생열(재생에너지열, 미활용 열, 기타) 정의 및 분류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제정 예정인 법률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열에너지기본법 여러 건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재생열 활용을 위한 재원을 기후기금, 전환금융 등으로 마련하고 열산업 육성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열 거래 시장의 활성화 및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재생열 의무화 제도(RHO, Renewable Heat Obligation)을 연계한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 거버넌스로 시도별 열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열 특화지구로 지정해 재정·행정 지원을 강화, 소규모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역 지정 허용 등 지자체 특색에 맞는 사업 모델을 구축한다.

    그동안 사용되지 않던 열에너지를 발굴하면서, 이에 맞게 지자체가 유연하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이다. 집단에너지 재생열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 신규 집단에너지 공급 허가 시 기저 부하는 히트펌프 및 미활용 열 등 재생열 구성을 의무화하고 LNG 용량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열 사용에 따른 차액을 보조·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재생열원 설비 투자비에도 저리 융자, 세제 혜택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활용 열을 회수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열 배관 구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원전의 미활용 열을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한다.

    히트펌프를 보급해 재생열의 이용을 촉진한다. 신축 건축물에는 재생열을 사용하도록 제도화하고, 기축 건물에는 최저에너지성능기준(MEPS)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 섹터 커플링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며, 잉여전력을 열로 변환·저장(P2H)해 난방에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구에서 P2H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산단 등에 집단에너지 P2H 시험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건물 난방의 전기화에 히트펌프가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단독주택·사회복지시설에 히트펌프 보급 지원을 늘리고, 공동주택 수열·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지원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인프라 구축 예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공동주택에 히트펌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히트펌프 사용자가 요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누진제 적용 예외 또는 가정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실외기 없는 아파트 시범사업 등 수열 히트펌프를 2030년까지 1GW 보급을 추진한다.

    열산업 생태계 강화에 대해 공동 주택 등 히트펌프 적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산단·지역냉난방 등 전기화 촉진 위한 대용량·초고온 기술 확보, 차세대 고밀도·초고온 열저장(Thermal Battery) 핵심 기술 확보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히트펌프를 이용한 중앙·지역냉난방 시스템 실증 규모를 300세대 이상 대단지로 확대하며, 180도 이상의 고온 스팀을 생산하는 기술의 개발, 에너지 수요자원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축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더불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개발-실증-수출’ 연계 지원과 열요금 체계를 개선해 에너지 비용 상승을 방지하도록 하며, 기존 난방 사업자 등이 히트펌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상생형 사업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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