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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집단에너지사업자 토지 분리과세 적용 연장

    송고일 : 2026-04-23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전자공청회(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5조)를 개최한다.

    해당 개정 중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연장(안 제102조제6항제7호의2)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시설용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기간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로 연장된다.

    제개정 사유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기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으며, 입법을 통해 과세 합리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 분리과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의 내용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급시설용 토지로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해당됐다. 다만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2025년에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몰연장이 되며 2028년까지 토지의 재산세가 일반 토지보다 낮은 세율(0.07%~0.2%)이 적용되며 세금 부담이 당장은 줄어들게 됐다.

    최근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운영하는 열공급 시설에 대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요구와 더불어, 대외적 환경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 등 운영 비용 상승 요인 중 하나가 해소됐다고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일몰제가 여전히 유지돼 업계의 불안 요소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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