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
묵혀있던 연구실 우수 기술, 기업 성장 엔진으로 직행
송고일 : 2026-04-23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에너지신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고도화된 기술이 연구실 문턱을 넘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담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 기술지주회사 ’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설립 기준과 운영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기술지주회사 설립 실적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 이전·사업화를 적극 추진할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고 공공기술을 여러 기업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통상실시 원칙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도 약화돼 왔다.
이에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조준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의무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해 외부 투자 유치를 용이하게 했으며 자회사 설립 시 주식 보유 의무 비율 또한 기존 20%에서 30%로 하향해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또한 기존에 녹색기술이나 첨단기술로 한정됐던 지주회사의 보유 기술 제한을 폐지해 모든 공공기술이 사업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제 3의 회사나 기관·단체로부터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특히 공공기술의 이용 및 사업화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비용을 현금 외에도 주식, 채권, 어음, 주식매수선택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연구 성과가 기업의 투자와 창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아울러 기술이전·사업화 국제협력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필요 시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성민 의원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연구실 안에만 머물러서는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기술이 기업의 매출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울산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도시는 기술 혁신이 곧 지역의 생존이자 미래 경쟁력” 이라며 “앞으로도 산자중기위 간사로서 책임 있게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지원 입법과 규제 혁파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