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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능평가부터 정기검사까지…사용후 배터리 안전망 ‘촘촘히’

    송고일 : 2026-04-23

    [에너지신문] 앞으로 재사용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은 엄격한 국가 안전검사를 거쳐 시장에 유통된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청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합·조정돼,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EV 위크 행사장에 전시된 GM의 신형 얼티엄 배터리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 EV 위크 행사장에 전시된 GM의 신형 얼티엄 배터리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 설치와 사업자 등록제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제품 분리 전 성능 평가와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했다. 이는 산업 육성과 국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로 급증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산업자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또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여러 법률의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제정법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의 기본 틀을 새로 마련하게 됐다.

    이번 법안에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핵심 제도들이 담겼다.

    우선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를 정비하도록 했다.

    또 사용후 배터리를 제품에서 분리하기 전에 성능 및 안전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재제조되거나 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전 안전검사와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해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했다.

    아울러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원활한 거래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공 거래시스템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와 재생원료 사용 여부·함유율 인증제도,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운송·보관, 기술개발, 기술인력 수급조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세제·금융·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 시책 추진 근거를 담아 산업 육성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합·조정돼,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합·조정돼,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재봉 의원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 확산으로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산업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사용후 배터리를 미래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전 주기를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공공거래와 이력관리, 재생원료 활용까지 제도화한 만큼 배터리 순환경제를 앞당기고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드는 입법 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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