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 ‘수송용 LPG’ 유류세 인하폭 25%로 확대

    송고일 : 2026-04-24

    정부는 수송용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최근 LPG수입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수송용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 6월까지 운용키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를 주재하고, 석유류 가격 안정과 민생물가 대응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과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특히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LPG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서민 연료로 사용 비중이 높은 LPG부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10% 수준인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25%까지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당초 4월 종료에서 6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국제 LPG 가격은 4월 들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프로판 가격은 톤당 545달러에서 750달러로 37.6% 올랐으며, 부탄 역시 540달러에서 800달러로 48.1% 급등했다. 이러한 국제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면서, 5월부터 본격적인 인상 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내 가격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프로판은 kg당 1,213원에서 1,263원으로 4.1% 올랐고, 부탄은 1,571원에서 1,621원으로 3.2% 인상했다.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세율 조정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은 리터당 51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대된다. 이는 기존 인하폭 대비 31원이 추가로 낮아지는 수준이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이전 4차 석유제품 최고 가격 '동결' 다음 SK, 베트남과 AI 분야 협력…‘뀐랍 LNG 발전 연계

간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