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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가스 급여등재방식 놓고 ‘평행선’
송고일 : 2026-04-24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 의료용가스협회와 업무협의
장세훈 의료용가스협회 회장(가운데)이 열악한 의료용가스충전업체의 작업환경으로 인해 개별등재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4월 23일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와 의료용가스(산소 및 아산화질소)의 급여등재방식 및 상한금액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했으나 서로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심평원 측에서는 “감사원의 실태조사에 따라 전국 27개 요양기관 중 산소 22개소, 아산화질소 16개소에서 실제 구입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지난해 2월 감사원이 부당청구와 관련한 지적을 했다”면서 “의료용가스는 개별등재 및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요양기관의 실제 구입단가와 청구단가를 비교,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세훈 의료용가스협회 회장은 “부당청구와 관련한 감사원 지적은 요양기관의 잘못으로 이뤄진 결과인데 어찌하여 의료용가스업계에 그 책임을 넘기려 하느냐”면서 “전국의 고압가스충전업체 가운데 공업용을 제외한 의료용가스 관련 연간 평균 매출액이 5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경영 환경이 매우 열악해 물리적으로 개별등재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정부의 의료용가스에 대한 등재방식 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기현 복지부 사무관은 “의료용가스업계의 건의에 따라 의료용산소 등의 상한금액 인상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급여등재 및 공급내역 보고체계의 미비로 인한 제도적 한계가 있으므로 개별등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협회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세훈 회장은 “최근 수년 사이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72%나 인상됐고 인건비, 고압가스용기, 용기용 밸브 등 각종 원부자재 단가 및 검사수수료 인상으로 경영수지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용가스의 특수성을 감안해 상한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물론 물가 인상에 따른 원가 연동 보험약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형민 부장은 “급여체계 및 허가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전업소에서 개별업소로 등재한 후 협회가 위임받아 상한금액을 인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탱크로리를 통해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경우 여러 제조업체에서 출하한 제품을 공급하기도 한다면서 이는 개별등재를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으니 소용없는 일이라고 했으며, 정부가 개별등재 적용을 강행하면 인력난을 겪는 전국의 의료용가스충전업체들이 의료가스사업을 포기하고 GMP까지 반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내용적 40ℓ의 고압용기(기체산소 약 6㎥ 규모)도 가져와 보험약가에 따른 의료용산소의 가격이 6600원 밖에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지적했기도 했다. 특히, 무거운 용기에 충전해 운반해야 하는 의료용산소가 커피값보다 저렴한 것에 대해 정부 측을 대상으로 질문한 후 보험약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용가스협회 관계자들이 의료용산소용기를 회의장에 가져다놓고 보험약가 상한금액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배기현 보건복지부 사무관(가운데)이 보험약가 상한금액과 개별등재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