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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전문검사기관’ LPG소형탱크 현장 특별점검 실시

    송고일 : 2026-04-24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윤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한국검사기관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유병조)가 재검사 실적의 신뢰성 확보와 검사 품질 강화를 위한 현장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한상원)는 2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재검사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검사기관별 현장 특별점검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위원 6명을 비롯해 특정설비분과 소속 김학태 부회장, 이채원 이사, 김상섭 전무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유병조 윤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4분기 검사 실적에 대한 현장 점검 절차와 일정이 중요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소형LPG저장탱크 특별점검과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별한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업체별 개방검사 실적 가운데 최소 5건 이상을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점검은 5월 중 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눠 권역별로 추진된다.

    권역별 책임위원도 배정됐다. 수도권은 유병조·임동렬 위원, 중부권은 오인석·전종익 부장, 남부권은 정정화·안병선 위원이 맡는다. 윤리위원회는 점검 과정에서 업무량 증가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경우 김학태 부회장, 이채원 이사, 김종암 이사, 우청제 이사 등 분과 임원진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방식은 ‘2인 1조’ 원칙 하에 해당 지역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진행된다. 점검은 사전에 배포된 점검표에 따라 실시되며, 특이사항은 별도 기록하고 점검자의 확인 서명을 의무화했다. 또한 검사기관 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균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는 지난해 KGS가 시행한 2025년 상반기 검사기관 재검사 실적 점검 결과 처리 기준을 준용해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검사 누락이나 부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 조치, 행정처분, 검사자 주의 및 이력관리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KGS에 공식 건의하고, 주요 결과와 개선 과제는 가스 전문지 등을 통해 공개해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리위원회는 이번 특별점검을 오는 6월 첫째 주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결과 집계 및 분석을 거쳐 최종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후속조치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점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의사를 밝혔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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