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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고일 : 2026-04-24
송재봉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 중이다. /송재봉 의원 사무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합·조정을 거쳐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전기차·ESS 보급 확대로 급증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산업자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뤄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많았고, 여러 법률의 중첩 규제로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의 새로운 기본 틀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 설치, 유통·재사용사업자 등록제 도입, 분리 전 성능·안전 평가 의무화, 재제조·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화 등 핵심 관리 체계가 담겼다. 아울러 공공 거래시스템 및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재생원료 인증제와 함유율 목표제 도입 근거도 규정했다. 기술개발·기술인력 수급, 세제·금융·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 시책 추진 근거도 포함해 산업 육성 기반을 두루 갖췄다.
송재봉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사용후 배터리를 미래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전 주기를 아우르는 관리체계와 공급망 안정화 제도가 갖춰진 만큼 배터리 순환경제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 성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