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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LPG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 제정
송고일 : 2026-04-24
청주시는 LPG용기 재검사비를 지원키로 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청주시가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청주시의회는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 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7일 청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데 이어, 23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청주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LPG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저장용기 안전검사(재검사)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한도는 판매소별 연간 최대 500만원으로 설정됐다. 권역내 LPG판매업소 85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4억2500만원, 총 5년간 21억25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입법은 LPG산업이 처한 구조적 어려움과 직결된다. LPG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과 저소득층의 주요 취사·난방 연료로 활용되며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으로 사용 가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LPG판매사업자의 경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판매사업자는 소유한 저장용기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해 사업자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인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LPG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적·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례 통과로 청주시는 판매사업자의 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가스 공급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나아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