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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CO2세정설비 고압가스관련 규제 완화
송고일 : 2026-04-24
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압가스용기에 이산화탄소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은 이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상업용 액화이산화탄소(CO2) 세정설비와 같은 첨단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고압가스안전관리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이번 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산업 현장 여건에 맞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고압가스 특정설비로 관리하기 위해 제조등록 대상으로 추가하고, 액화탄산 세정설비 설치시설, 고압가스 저장시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등에 대해 완화된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 제조되는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국내 고압가스 특정설비로 등록·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는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해당돼 신규 설치 및 변경 시마다 제조시설 허가 및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도체 업계에서 투자 지연 애로사항 제기돼 왔다.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가 기존 고압가스 제조시설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의 적용을 받던 것을 특정설비로 적용받도록 해 기술검토 및 검사 소요기간의 단축(25일) 및 소요비용(장비당 약 5억원) 절감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상업용 액화탄산 세정설비에 적용되던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인원 완화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기존 가스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면 되고, 안전관리원은 선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비해 상대적 위험성이 낮은 고압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원 자격요건을 현행 일반시설 양성교육이수자에서 고압가스저장시설 양성교육이수자로 변경하는 등 선임 자격을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특히 이번 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통해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맞춤형 특별교육도 신설됐다.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신설, 교육시간 축소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