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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배관 공동이용, 사업자에서 '정부 중심'으로 개편된다

    송고일 : 2026-04-24

    이재관 국회의원/이재관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가스배관 공동이용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이 사업자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재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산하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해 배관 공동이용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국가 중심의 중립적 체계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가스배관 공동이용 제도는 운영 주체와 이용 주체 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공정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현행 체계에서는 배관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이용조건을 설정하고, 관련 심의 역시 해당 사업자 중심 구조에서 이뤄지면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LNG 직수입 사업자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부각됐다. 시장 참여자가 늘어났음에도 배관망 접근성과 이용요금, 정보 공개 등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됐고, 기존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점도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설되는 가스배관위원회는 배관 인입 가능 여부와 적정 물량,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배관시설 이용규정 개정 등 공동이용과 관련된 핵심 사항을 심의한다.

    아울러 사업자 간 분쟁에 대해서는 재정 기능을 수행해 제도권 내에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심의 과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점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배관 이용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을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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