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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봉 의원, LNG 개별소비세 인하 추진

    송고일 : 2026-04-27
    ▲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송재봉 의원의 모습.
    ▲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송재봉 의원의 모습.

    [에너지신문] LNG에 kg당 60원 수준으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LPG와 비슷한 20원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7일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담을 LPG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는 현재 kg당 60원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유사 난방연료인 LPG는 kg당 20원의 세율이 적용돼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가 LPG보다 3배 높은 세금 부담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보석, 고급 시계, 모피 등 특정 사치재의 소비행위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연탄과 등유 등을 주된 난방연료로 쓰던 과거와 달리 현재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5%에 달할 정도로 보편화된 상태다.

    천연가스는 더 이상 사치재가 아니라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겨울철 필수 난방연료라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현행 세율 체계가 과거 에너지 소비구조에 머물러 있어 현 소비 실태와 민생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가스가 유사 난방연료인 LPG보다 더 높은 세율 적용받고 있어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환율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가스요금 안정 필요성도 높아져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조정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발전용뿐만 아니라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kg당 2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난방비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재봉 의원은 “난방은 사치가 아니라 국민 생활의 필수 소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의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추고 국민 난방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을 함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복기왕, 이재관, 서영교, 권칠승, 한준호, 박정현, 김문수, 강준현, 이연희, 김우영, 이주희, 김기표, 박정, 민병덕, 이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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