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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봉 의원, LNG 개별소비세 20원으로 인하 추진

    송고일 : 2026-04-28

    송재봉의원/송재봉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7일,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담을 LPG 수준으로 낮추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kg당 60원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유사 난방연료인 LPG는 kg당 20원의 세율이 적용돼,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가 LPG보다 3배 높은 세 부담을 지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본래 보석, 고급 시계, 모피 등 특정 사치재의 소비행위에 부과하는 세목이다.

    그러나 연탄과 등유 등을 주된 난방연료로 쓰던 과거와 달리, 2026년 현재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5%에 달한다.

    천연가스는 더 이상 사치재가 아니라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겨울철 필수 난방연료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현행 세율 체계는 과거 에너지 소비구조에 머물러 있어, 현재의 소비 실태와 민생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가 유사 난방연료인 LPG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환율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가스요금 안정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조정해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발전용뿐 아니라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kg당 2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난방비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송재봉 의원은 “난방은 사치가 아니라 국민 생활의 필수 소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의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추고, 국민 난방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을 함께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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