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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업체서 사고…‘보상 문제 촉각’

가스신문
2026-05-12
가스사용업체서 사고…‘보상 문제 촉각’

지난해 일어난 초저온저장탱크 폭발사고 현장. 가스사용업체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보상문제가 이슈로 대두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국내 고압가스공급업체들은 고압가스사용업체가 초저온 저장탱크를 설치해 가스를 쓰고 싶어 할 경우, 영업하는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저장탱크까지 자비로 설치해주고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액화산소, 액화질소, 액화아르곤, 액화탄산 등의 산업가스를 탱크로리를 통해 대량으로 공급하게 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 할 수 있으나 가스사용업체들은 가스공급업체의 자산이므로 수리나 검사, 점검 등도 가스공급업체가 공짜로 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문제는 저장탱크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났을 때도 가스사용업체들은 가스공급업체의 자산이므로 관리의 주체가 가스사용업체에 있는 것 아니냐고 적반하장 식으로 떠넘기기 일쑤다.

하지만 설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저장능력 5톤 이상의 저장탱크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를 통해 완성검사를 받아 설치해야 하고, 가스사용업체가 안전관리자까지 선임, 관리하고 있어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 저장탱크의 안전관리 주체가 분명하게 가스사용업체에 있다는 것이 법령에 따라 잘 나타나 있다.

문제는 저장능력 5톤 미만의 저장탱크다. 5톤 미만의 액화질소, 액화아르곤, 액화탄산 저장탱크는 허가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한 후 정기검사 등도 없으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최근 발생한 고압가스사고 가운데 초저온저장탱크 폭발사고만 놓고 보면 5톤 미만의 규모가 대부분이었다. 저장능력 5톤 미만의 저장탱크는 설치 및 안전관리주체가 모호하므로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저장능력 5톤 미만의 저장탱크가 어디에 몇 기가 설치돼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수많은 저장탱크가 전국에 설치돼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그야말로 5톤 미만의 저장탱크를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고압가스충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의 산업현장에 설치돼 있는 초저온저장탱크를 살펴보면 허가받은 5톤 이상의 것은 매우 안전하게 설치돼 있고, 가스사용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5톤 미만의 저장탱크는 매우 허술하게 설치된 것은 물론 안전관리 상태도 엉망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압가스와 관련한 사고 중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저장능력 5톤 미만의 저장탱크 폭발사고다. 2022년 경기도 김포 및 경북 경주에서 각각 발생한 2건의 질소저장탱크 폭발사고와 지난해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질소저장탱크 폭발사고는 모두 가스사용업체에서 일어난 사고이며, 5톤 미만의 저장탱크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초저온저장탱크는 매우 안전하게 설계, 제작됐으나 설치 후 관리를 소홀히 해 단열성능이 떨어질 경우 저장탱크 내조의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물론 릴리프식 안전장치가 작동하면서 저장탱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2022년 경기도 김포에서의 저장탱크 폭발사고의 경우 릴리프식 안전장치가 작동하자 시끄러워 밸브를 잠근 것이 화근이 됐다.

특히 액화질소는 끓는점이 –196℃로 저장탱크 내조에 균열이 생겨 누출될 경우 곧바로 기화되면서 급팽창,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장탱크 최상단에 설치된 파열판식 안전장치가 작동하면 탱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 지난해 화성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파열판식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올해 3월 울산에서 발생한 탄산용기 파열사고도 가스공급업체 내에서의 사고가 아닌 택배회사에서 일어난 사고여서 피해에 따른 보상 문제가 적지 않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의 대다수 고압가스충전업체의 저장탱크, 용기 등은 사업장 내에 있는 것보다 대부분 가스수요처에 설치, 사용되고 있다. 보험증권상 목적물 소재가 가스공급업체의 사업장의 주소로만 명시돼 있는 데 반해 사업장이 아닌 가스사용업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고압가스사업자의 경우 LPG사업자와 달리 허가 품목이 매우 다양하다. 사업자에 따라 취급하는 품목이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에 달하기 때문에 각각의 가스를 구분해 보험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손해보험사마다 고압가스 전체를 포괄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증권에 목적물 부호를 구분, 가입관리코드 등록해야 하는 것을 요구해 보험료 산출도 각각 품목별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및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각 지방조합에서 수익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보험공제사업을 접목하려고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향후 고압가스업계도 가스사용업체에서의 사고 및 보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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