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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가스사용업체서 일어난 사고, 책임과 보상은LPG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 통해 보상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전체 가스사고 중 고압가스와 관련한 사고는 매년 15% 안팎으로 나타나는 등 고압가스사고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가스공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사고보다 가스사용업체에서 더 많다는 것도 의미 있는 대목이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공급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13.0%인데 반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27.2%나 차지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고압가스충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령 가스사용업체에서 사용자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시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보상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특히 공급업체의 시설개선 권고를 무시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가스사용업체에게도 그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압가스와 관련한 보험은 고법 제25조(보험 가입) 제1항에 “사업자 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 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또 고법 시행령 제18조(보험의 종류 등) 제1항에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는 것을 적시해 놓았으며 제2항을 통해 보험가입 대상을 열거해 놓았다.
그러나 LPG 충전 및 판매 사업자의 경우, 용기 또는 소형저장탱크로 LPG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소비자 과실(고의사고 등 제외)로 인한 가스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LPG사업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별도로 법령을 통해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은 소비자와 가스공급계약을 맺은 경우 소비자 측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상하는 제도다.
LPG법 시행규칙 [별표23]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대해 자세히 명시해 놓고 있으며, 보험료의 할인·할증기준도 정해 놓았다.
특히, 가스안전공사가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운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 인증마크를 취득한 사업자 등은 보험료를 할인한다.
그러나 공급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요자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한 사업자 등은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LPG법 시행규칙 제75조(보험가입 등)에는 보상해 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명시해 놓았다. △고의로 발생한 사고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 등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