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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정부가 직접 뛴다...민관합동 컨트롤타워 가동
[에너지신문] 정부가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연내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또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상대국과 교섭 및 협의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민관의 역량을 결집한 원전 수출 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 주도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한전-한수원 간 전략적 협업을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사업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즉시 조치를 시행한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현장(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먼저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 기획위는 원전 수출의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며, 계약·회계·법률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경제성과 리스크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 간 협력 성격이 강한 원전 사업 특성에 맞춰 정부가 상대국과의 교섭 및 협의를 직접 주도한다.
기존에 국가별로 나뉘어 있던 한전과 한수원의 수출 담당 체계를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되, 대외 협상은 한전이 주도한다. 사업개발·투자·금융은 한전이, 건설관리·시운전·운영지원은 한수원이 맡아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한다.
다만 체코, 필리핀 대상 대형 원전 수출 및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기존 전문성을 고려, 한수원이 총괄 수행을 유지한다.

▲한전-한수원 수출국가 통합관리 개선안 비교도.
원전 수출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내 입법 및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제정을 통해 금융 지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 포괄적인 수출 지원 방안을 법제화한다. 또 대규모 투자나 지식재산권 변동 등 주요 의사결정 시 공공기관이 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정부 감독권'을 명문화한다.
산업부는 원전 수출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거나 통합 원전 수출 기관을 출범시키는 등 '원전수출 총괄기관' 지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출 기관 간 갈등 해소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한전과 한수원은 UAE 원전 사업 정산 분쟁의 중재지를 기존 영국에서 한국으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원만한 협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인허가 서류 제출 현황과 착공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베트남 원전 개발 협력을 위한 민관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AI 발전과 에너지안보 환경 변화로 찾아온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체계를 정비하고,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