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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면세유 지원 확대…원예시설 난방용 LPG도 상향

가스신문
2026-06-04
농어민 면세유 지원 확대…원예시설 난방용 LPG도 상향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시설원예 농가에서 사용하는 난방용 LPG에 대한 지원한도도 상향되면서 농업계의 연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지난 5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정부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기존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연료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워 농어민들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와 성어기를 앞두고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면세경유의 경우 리터당 지원한도를 기존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인상했다. LPG를 사용하는 시설원예 농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원예시설 난방기용 LPG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는 기존 리터당 154.8원에서 197.1원으로 42.3원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의 사업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지난 5월 29일 구입분부터 인상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하고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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