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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탄소 규제, 중소기업 부담 줄여야
[투데이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1차 중소기업기 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 업계 경영 현안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다.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의 무게를 경감하는 일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와 사회적 전환의 핵심이다.
22년째 이어진 중소기업-정부 협의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재생원료 사용, 연료유 공급·사용지역 규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논의가 실효성 있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속도와 투명성이다. 제안이 제출되면 구체적 이행 일정과 책임 주체를 공개하고,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둘째, 단계적·유연한 적용이다. 환경 목표는 유지하되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 재정 보조, 세제 인센티브, 공동인증과 같은 현실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지역·산업별 맞춤형 지원이다. 연료 공급 제약이나 인력난 등 문제는 지역·업종별 차이가 크므로 중앙과 지자체, 업계가 협업해 맞춤형 전환 로드맵과 지원 패키지를 설계해야 한다.
재생원료 도입은 장기적 비용절감과 시장 경쟁력 제고로 연결되지만, 초기 인증·유통 비용과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으면 현장 도입이 지연된다.
연료유 규제 완화는 예외적 허용과 전환 보조를 통해 공급 연속성을 확보하고, 통합환경 관리인 제도는 공동선임·외부지원 모델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협의의 성과가 제도 변경과 재정 지원으로 연결되는 ‘실행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대전환이자 기회다.
중소기업이 규제의 부담을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는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과 세심한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재생원료 도입은 장기적으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만 초기 투자비와 인증·유통 체계의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도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연료유 규제와 공급제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예외적 완화나 전환 지원을 병행한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 역시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 예외·공동선임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