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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부적정 의심 소형LPG저장탱크 ‘도처에’…가스안전 실종?

▲ 이격거리가 없이 건물벽에 거의 붙어서 설치된 250kg 미만 용량의 소형LPG저장탱크의 모습.
[에너지신문]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을 사는 소형LPG저장탱크가 전국 각 도처에 설치돼 있어 가스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4월13일 충북 청주 봉명동 소재 한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됐던 소형LPG저장탱크도 182kg으로 막음조치 미비로 인해 LPG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같은달 4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년대비 늘어나는 가스 사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박경국 사장을 비롯 임원진 전원이 직접 참여해 현장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가스산업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한층 강화시키는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부적합 시설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법규 위반 의심을 사는 시설들도 적지 않지만 단속 또는 점검에 한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LPG공급자가 단속망을 잘 피해나가는 것인지, 앞으로도 술래잡기를 지속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없지 않다.
특히 250kg 미만의 소형LPG저장탱크는 현장에서 설치 비중이 가장 높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만 받으면 되고 정기검사 대상에서는 제외된 상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023년 7월1일 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정사용시설에 설치된 250kg 미만 용량의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해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통상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창문, 출입구 등 건물 개구부와 최소 0.5m~1m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보일러 연통이나 환기구 등을 피해야 한다.
또 소형저장탱크 주위 5m 이내 화기 및 가연성 물질을 둬서는 안 되며 기초 바닥면을 콘크리트 등 단단한 기초 위에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이는 수평 유지를 통해 전도 방지를 위한 것으로 넘어지면서 배관 손상 등 LPG가 누출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사진 상의 소형저장탱크는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사실상 없고 기초바닥 기준도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탱크 주변에 인화성 물질도 있어 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거나 지자체 단속이 이뤄질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선명령 후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이나 가스 공급 중단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불가피한 셈이다.
LPG관련 업계에서는 정기검사나 완성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소형LPG저장탱크가 아직도 여전한 가운데 시설 및 기술기준을 지키지 않은 부적합 설치 사례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말로만 가스안전을 외치고 LPG폭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짝 사고예방 대책, 집중점검 등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 시설에 대한 시정 조치가 뒤따라야 LPG사고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