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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렉스에 싣고 있던 LPG 누출 폭발

가스신문
2026-06-12
스타렉스에 싣고 있던 LPG 누출 폭발

주차한 차량에서 싣고 있던 LPG가 누출돼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LPG가 누출된 화물차가 폭발해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되고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 50분께 부산 동래구 낙민동 소재 한 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2012년식 현대 그랜드스타렉스(3인승 화물 밴)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소방당국의 진화 작업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 57분께 완전히 꺼졌다.

어묵판매용으로 사용하던 스타렉스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10대가 파손됐으며, 차량 운전자 A씨(60대)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8시께 차량을 주차한 뒤 귀가했다가 저녁 식사 후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LPG용기에서 가스가 새는 것을 확인한 뒤 문을 여는 순간 폭발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현장 조사에서는 차량 적재함에 있던 LPG용기 2개 가운데 1개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누출된 LPG가 적재함 내부에 폭발 가능한 농도로 축적된 상태에서 운전자가 열쇠로 문을 여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속 마찰이 점화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압가스 운반기준은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에 따르면 고압가스의 양이 13㎏ 이하인 경우에는 운반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3㎏ 또는 5㎏ 규모의 소형 LPG용기는 일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지만, 20kg 프로판 용기는 관련 기준에 따른 가스운반차량을 이용해 운송해야 한다.

아울러 며칠간 지속되는 행사에 사용되는 LPG시설은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있으며, 하루 또는 이틀 정도 단기간 사용하는 LPG시설의 경우에는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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