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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LPG안전밸브 유통…가스안전 위협?

에너지신문
2026-06-12
기준 미달 LPG안전밸브 유통…가스안전 위협?
▲ 안전밸브 몸체(좌)와 크기가 다른 안전밸브 분출구(우)의 모습.
▲ 안전밸브 몸체(좌)와 크기가 다른 안전밸브 분출구(우)의 모습.

[에너지신문]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밸브가 소형LPG저장탱크에 부착됐는데에도 검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검사가 미흡 내지 부실했거나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문제는 관련업계에서 안전변이라 일컫는 안전밸브는 소형저장탱크에 과충전 또는 이상 과압 등이 발생했을 때 폭발 방지를 위해 대기중으로 가스를 방출시켜 사고 위험을 줄여줘 소형저장탱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 부품 중의 하나다.

이상 과압 등이 일어났을 때 LPG가 제대로 분출되지 않으면 가스폭발 등 사고에 대한 우려를 키우게 되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와 확인 결과에 따르면 최근 기준보다 분출량이 적은 안전밸브가 유통 및 판매돼 소형저장탱크에 부착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과정에서 마땅히 걸러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산업통상부에 보고한 후 회수명령, 교환 조치 등을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스안전공사가 내부적으로 자체 조치로 끝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기준에 미달된 안전밸브 교체를 탱크 제조업체에 일임하고 또 충전소, 벌크판매사업자에게 회수공문을 보내지 않고 자체 처리하려는 것은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 소형저장탱크 검사가 불실 검사라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나타냈다.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이를 판매 및 유통시키는 것은 현행 제도 및 관련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사에서 검사해 준 소형저장탱크 또는 안전밸브가 회수되면 피해보상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문제의 사안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 소형LPG저장탱크에 부착된 안전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모습
▲ 소형LPG저장탱크에 부착된 안전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모습

안전밸브 제조사, 가스용품 유통사, 탱크 제조사 등을 상대로 20A, 25A, 40A 등 판매된 안전밸브 수량을 확인하고 현장에 설치된 분출량 미달의 안전밸브를 전량 회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인 셈이다.

그 이유는 여름철 갑작스러운 이상고온으로 소형저장탱크에 과압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따른 LPG분출 및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를 회수를 통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안전변 분출량 계산식이 달라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기후변화에 이상고온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안전변 내부 스프링 인장 강도를 높여 세팅 압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본지에서는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안전변 오작동 ‘주의보’(2024년 9월6일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안전변의 이상작동으로 LPG가 누출되면 충전, 판매 등 LPG업계가 적지 않은 손실과 피해를 입게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안전변의의 고장 또는 오작동 문제가 발생할 경우 5년 또는 10년마다 실시되는 특정설비 재검사시 이를 전면 교체를 하는 것이 LPG 방출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 탱크 제조사의 A/S 때 소형LPG저장탱크내 남아있는 가스를 모두 방출할 것이 아니라 안전변에 체크밸브가 연결돼 있어 안전변을 제거하더라도 가스가 차단되는 구조라는 점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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