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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폐지, 지역과 노동·산업을 포괄한 법제도 정비 시급”

투데이에너지
2026-06-13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공법적 쟁점과 전환지원 법제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토지공법학회는 12일 서울 한국 감정평가사회관 연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토지공법적 쟁점과 대응’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본격화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의 토지공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원 측은 발전소 폐지는 단순 설비 철거가 아니라 노동자·협력업체·지역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수반하므로, 사업자 부담 조정과 산업 전환, 고용 및 지역사회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전환지원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폐지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과 사업자 지원 법제 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고, 제2부에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준과 폐지 이후 토지의 공법적 재편 및 지역 전환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토론에는 국회·연구기관·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보상·공익성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쟁점을 검토했다.

발표자들은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비용 배분·지역 재생 전략·고용 전환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공익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와 재개발·재생에너지 전환으로의 연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논의가 단기적 규정 정비를 넘어서 기후정책(탄소중립) 이행과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영수 한국법제구원 원장은 석탄화력 단계적 폐지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실천적 해법 모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병행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체계, 노동자 재교육·직업전환 프로그램, 폐지 후 토지의 활용계획 수립 등 실무적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해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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