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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단가 현실화 법안 발의
이개호 의원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발전사업자가 각각 지원금을 지급해 왔으나, 기초 단가가 2006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했고 실질적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금에서 지급하는 kWh당 0.25원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발전사업자가 지급하는 단가는 원전의 경우 kWh당 0.25원에서 0.5원으로, 수력발전은 1천kW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취지에 대해 “발전소 인근 주민이 발전 이익은 도시에 귀속되는 동안 생산지역 주민은 피해를 감수해왔다”며 “지원단가 현실화는 주민 안전과 건강,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지자체와 사업자 간 재원 분담과 집행체계 정비, 대상범위 설정 등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남아있다. 특히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과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지역 주민의 실제 체감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 도입 등이 향후 검토 과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