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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소형LPG저장탱크 재질 기준 논란…'민원인 vs 가스안전공사' 해석 충돌

가스신문
2026-06-16
[초점] 소형LPG저장탱크 재질 기준 논란…'민원인 vs 가스안전공사' 해석 충돌

소형LPG저장탱크 재질 기준과 관련 민원인과 가스안전공사의 해석이 상반되고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소형LPG저장탱크 제작에 사용된 재질의 적합성을 둘러싸고 민원인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간 진실공방이 불거지고 있다. 민원인은 500ℓ 이하 용접용기에 적용되는 KS 규격 재질인 SG365가 500ℓ를 초과한 소형저장탱크 제작에 사용된 것은 명백한 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행 KGS 제조기준에 해당 재질이 명시돼 있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양측의 해석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최종 판단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원인의 주장 논란은 한 민원인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소형LPG저장탱크 법규 위반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시작됐다. 민원인은 소형저장탱크 제조기준(KGS Code AC114)에 따르면, 탱크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두께·용량·용도별로 명확히 구분된 KS 규격을 따라야 한다고 직시했다. 이때 후판(厚板)은 두께 6mm 이상의 강판으로, 조선·해양구조물·압력용기 등 고강도 구조물에 사용된다. 반면 박판(薄板)은 두께 6mm 미만으로, 소형용기류 및 경량 구조물에 주로 적용된다.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면 KS D 3521은 압력용기에 사용되는 강판으로 용량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KS D 3533은 500ℓ 이하의 용접용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제작된 일부 소형저장탱크에서 이러한 규격을 어긴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한 사례에서는 KS D 3533에 명시된 SG365 재질을 사용해 내용적 623ℓ의 소형저장탱크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품에서도 동일한 재질로 621ℓ 용량의 탱크가 제작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를 명백한 표준 위반이자 안전 불이행이라는 주장이다. 참고로 SG 365는 지난 2018년 3월27일 법개정으로 통해 SG 410으로 대체된 바 있다. 아울러 민원인은 KS D 3533은 이동식 용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이지 고정식 저장탱크에는 KS D 3521(압력용기용 강판)을 사용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답변 이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해당 재질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근거로 KGS ACI14(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3.2.2에 따라 내면에 0Pa를 초과하는 압력을 받는 부분에는 3.2.2(1)~(73)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준 3.2.3에 따라 규격재료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부록 A에서 정한 허용인장응력에 대응하는 온도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3.2.2에서는 KS 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KS 규격 중 ‘세부 종류 및 기호’별로 최대허용인장력 값을 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KS 규격의 적용범위 등 전체 규격을 모두 인용한 것이 아니라, KS 규격의 ‘세부 종류 및 기호’에 한정해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따라서 KS D 3533의 적용범위 규정(500L 이하 용량 제한) 및 KS 규격 개정에 따른 SG365 재질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기준상 부록 A에 KS D 3533의 SG365가 명시돼 있으므로 해당 재질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원인 불신은 지속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답변에 민원인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며 감사원 등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고 정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민원인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체 기준인 KGS AC114 부록A를 따라 KS D 3521, 3533이 보증하는 재료의 강도와 안전성은 각 사용온도 –10℃~40℃(KS D 3521), 0℃~40℃(KS D 3533) 전제 하에서만 유효하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강철 재료의 강도와 안전성은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하기 때문에 국내 겨울철 야외 환경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에 저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재료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반박했다.

핵심 이슈는 소형LPG저장탱크는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압력용기인 만큼 재료의 종류와 두께, 강도 기준은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현재까지 민원인은 관련 기준에 비춰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행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검사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양측의 해석이 수개월에 걸쳐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관련 법규와 기술기준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있다. 향후 관계기관의 추가 검토와 법률적·기술적 판단을 통해 민원인의 주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해석 가운데 어느 쪽이 현행 기준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가려질 필요가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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