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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LPG 할당관세 '0%'…부탄 유류세 인하 연장

에너지신문
2026-06-18
LNG·LPG 할당관세 '0%'…부탄 유류세 인하 연장
▲ 소형LPG저장탱크가 설치된 산업체의 가스시설의 모습.
▲ 2.9톤 소형LPG저장탱크 2기가 설치된 산업체의 가스시설의 모습.

[에너지신문] 중동 전쟁 여파로 치솟은 기름값과 LNG, LPG 등 에너지가격이 다른 물가에 여파를 미치게 되자 정부가 LNG와 LPG에 부과되는 관세를 0%인 무관세로 적용키로 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7월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수송용 연료인 LPG자동차 부탄에 대한 유류세도 7월말까지 한달 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과 이란 간의 중동전쟁 이후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소비자물가 상승세도 이어지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하반기 LNG와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정부는 0%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LNG의 경우 3분기 2%, 4분기 1%, LPG와 LPG 제조용 원유는 3·4분기 각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른 물가에 파급시키는 영향을 낮추고 서민부담도 덜기 위해 이같은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했다.

발전원가 상승과 여름철 전력수요 확대 등을 고려해 정부는 발전용 LNG에 대해 7월부터 12월까지 개별소비세를 15%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발전용 LPG가격 부담이 낮아지게 됐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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