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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규 신청·접수

투데이에너지
2026-06-22
에너지공단,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규 신청·접수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안내 포스터 /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규 신청·접수를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올해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로 등록되므로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본인의 자격 변동 여부를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만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해당된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지역난방 제외)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1인 세대~4인 이상 세대)에 따라 29만 5200원부터 70만 13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올해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및 에너지이용에 소외 될 수 있는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사전 예외 지급 제도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새롭게 시행된다.

사전 예외 지급 제도는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여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에너지바우처로 직접 결제가 어려운 수급자 중 2026년 10월말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전액 미사용한 세대를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2026년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교체한 경우 해당 연료의 구입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다.

더불어,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존 5.9만 세대에서 12.2만 세대(예산액 기준)까지 확대 시행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에너지 위기 세대를 발굴하는 등 촘촘한 에너지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전화 1600-3190)로 문의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연탄보일러 교체 및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전화 1877-54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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