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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사후 정산제' 폐지... 주유소 공급가격 '주 단위' 사전 고지

투데이에너지
2026-06-22
SK에너지 '사후 정산제' 폐지... 주유소 공급가격 '주 단위' 사전 고지

SK에너지 울산 Complex/출처 SK에너지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SK에너지가 '사후 정산제'를 폐지한다. 이에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공급 가격을 주유소에 사전 고지한다. SK에너지는 정유업계에서 처음으로 주유소 공급 가격을 일주일 단위로 사전 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전 고지된 공급 가격을 기반으로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 가격이 정해지는 만큼 앞으로 휘발유, 경유 등 기름값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SK에너지는 생계형 운수 사업자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SK주유소를 대상으로 차량용 경유 가격을 리터당 50원 할인해주는 지원 정책을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최장 한 달 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SK에너지는 주유소와 대리점 등 유통망에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급 가격 결정 및 고지 체계를 도입하고 사후 정산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명확한 가격 결정 기준에 따라 각 주유소별 거래 조건을 표준화해 이를 기반으로 확정한 주 단위 공급 가격을 주유소 등 유통 고객에게 사전 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에서는 석유제품 공급 후 일정 기간 뒤 시장 가격을 반영해 공급 가격을 확정·정산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 활용돼 왔다. 이는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 변동성이 큰 시장 특성상 공급 시점에 가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한 방식이다.

반면 신규 방식에서는 명확한 기준과 표준화된 거래 조건을 바탕으로 주유소별 주 단위 공급 가격을 사전 확정해 고지하게 된다. 이후 고지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 단위 정산을 시행하게 된다. SK에너지는 신규 공급 가격 방식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 "주유소 등 유통 고객의 매입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SK에너지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직영 73개 주유소에서 차량용 경유 판매 가격을 리터당 50원 할인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자영주유소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할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영업 중인 SK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차량에 셀프 주유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SK에너지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원유 수입처 확대와 다변화 설비 투자 등을 통해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을 현재 약 70% 수준에서 50%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SK에너지는 "이번 조치들은 시장 질서 확립과 민생 안정, 에너지 안보 강화 등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 호응하고 고유가 국면에서 정유업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국회에서 체결된 정유사·주유소 간 상생 협약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SK에너지를 비롯한 정유업계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에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주유소업계와 사후 정산 방식 개선 및 거래 구조 투명성 방안에 합의했다.

한편 SK에너지가 '사후 정산제'를 폐지한다고 밝혀 GS칼텍스와 S-OIL, HD현대오일뱅크도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유4사는 '사후 정산제'에 이어 '전속 거래제'도 폐지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전속 거래제' 폐지 시 정유사 간 출혈 경쟁이 심화돼 특정 시점 이후에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특히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다. 여러 정유사 휘발유나 경유가 혼합될 경우 가짜 석유와 품질 저하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워지게 된다. 이외에도 정유사가 수조 원을 들여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와 마케팅 효과가 희석돼 결국에는 시설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전속 거래제' 폐지는 발표 시기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용어 설명

사후 정산제 =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하고 일정 기간 후 국제 기준 가격 등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

전속 거래제 =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정유사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하는 계약 방식으로 시설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정유사 제품은 취급할 수 없는 구조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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