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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국가계약법 위반 징계 대상자, 유망성 재평가 지휘?

▲ 질의하는 권향엽 의원의 모습.
[에너지신문]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유망성 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 구웅모 한국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이 유망성 재평가를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거 액트지오(ACT-GEO) 선정 과정의 위법성과 평가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재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권향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은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석유공사가 구웅모 팀장을 포함 동해탐사팀 직원 7명을 투입해 유망성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탐사자원량과 탐사성공률(GCOS)을 대상으로 한 재평가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20억원이다.
논란은 재평가를 지휘하는 구웅모 팀장이 과거 액트지오를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 9월 공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해야 할 유망성 평가 용역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구 팀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징계 요구 대상에 포함됐으며 석유공사는 지난 10월 1일 징계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을 의결했다.
액트지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술심사 기준을 적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향엽 의원이 확보한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기술심사표에는 ‘울릉분지 유망구조 평가용역 수행 경험’ 여부가 평가 항목으로 포함됐다.
해당 심사표에는 구 팀장 등 당시 결재라인 관계자들의 서명도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의원이 최근 10년간 석유공사의 지명경쟁입찰 76건을 조사한 결과 해당 수행 경험을 평가 기준에 반영한 사례는 액트지오가 선정된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1건뿐이었다.
특정 지역의 유망구조 평가 경험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기존 평가를 수행한 액트지오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석유공사의 ‘국내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용역 입찰결과 보고’ 공문에는 입찰업체가 액트지오 1개사로 기재돼 있었다.
입찰 방식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대두됐다.
석유공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외 업체를 점검한 결과 20개사가 확인됐지만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권향엽 의원실은 입찰 대상 업체 수와 선정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액트지오의 유망성 평가 과정에서 구 팀장과 곽원준 등 석유공사 관계자들의 지인이 자문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구 팀장의 지도교수였던 데이비드 모릭 교수와 코넬 올라리우 교수 등이 해외자문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향엽 의원은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 관여해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재평가를 직접 지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재평가는 과거 액트지오가 평가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의 탐사자원량과 탐사성공률을 다시 산정하는 작업인 만큼 평가 주체와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했다.
권향엽 의원은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유리한 입찰 절차를 진행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는데 정작 그 책임으로 징계 대상이 된 직원이 다시 유망성 재평가를 지휘하고 있다”라며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 재평가에 참여한다면 그 결과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부는 대왕고래 감사 징계 대상자를 유망성 재평가에 참여시킨 석유공사의 판단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징계 수위의 적정성도 검토해야 한다”라며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