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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에너지바우처...연탄전환·사전예외지급 도입

에너지신문
2026-06-22
올해 달라진 에너지바우처...연탄전환·사전예외지급 도입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올해는 일반적인 지원금 집행을 넘어, 실제 사용이 어려웠던 취약계층까지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전 예외지급 제도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새로 도입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대폭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안내 포스터.
▲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안내 포스터.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올해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수급자로 등록된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고 있으면서 세대원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 결제에 사용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29만 5200원에서 70만 13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올해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제도 사각지대를 겨냥한 신규 지원책이다. 먼저 ‘사전 예외지급’은 고시원이나 쪽방촌처럼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어 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장치다. 10월 말까지 바우처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금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쓰지 못하는 수급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하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다. 이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던 취약계층이 올해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교체한 경우, 새 연료 구입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 기존 연탄 사용 가구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현장 지원도 강화된다. 에너지공단은 바우처를 신청하고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존 5만 9000세대에서 12만 2000세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미사용 세대를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고, 제도 안내부터 사용 지원까지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발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에너지바우처는 해마다 지원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 부족이나 사용 방식의 불편 때문에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올해 제도 개편은 대상자를 늘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사람’, ‘받았지만 쓰지 못하는 사람’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안전망을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시킬 수 있을지가 이번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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