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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ESG 거버넌스 효율화 방안’ 본격 가동
한국석유관리원 CI/출처 한국석유관리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 조직 내 의사결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외 공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ESG 거버넌스 운영 체계 효율화 방안’을 수립 후 본격 가동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 시책인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대적인 거버넌스 혁신이 목적이자 추진 배경이다. 이번 개편은 개별 지침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 구조를 전면 재정비해 향후 외부 ESG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통제력을 높이고 실무 심의권을 다듬어 견고한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했다. 기존에 지침 수준으로 운영되던 ‘ESG 경영위원회’를 독립적인 'ESG 경영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격상해 법적 구속력과 대외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위원회 운영 체계를 ‘실무 심의형’으로 정교화해 실질적인 안건 조율 기능을 강화했다. 심의 결과와 이행 성과는 반기 1회 이사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환류 체계를 명문화했다. 특히 새롭게 개편된 'ESG 경영위원회'에는 노동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했다.
내부 실무 조직과 내부통제 시스템도 현장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 실무 협의체 등으로 혼용되던 명칭을 ‘실무 추진반’으로 단일화하고 소관 팀장에게 책임을 부여했다. 과거 감사부서가 실무 조직의 집행 책임을 맡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독립적 모니터링’ 역할로만 참여하도록 해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부서별 선임 팀장과 ‘ESG·윤리리더’를 전면 배치해 대외 공시의 기초가 되는 현장 데이터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최신 인권·환경 가치 도입과 행정 효율화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인권경영 이행 규정'을 개정해 감정 노동자인 고객 응대 근로자를 위한 보호 조항 '업무 이관 요청권' 및 '건강 회복 지원' 등을 신설하고 근로자위원 대표의 참여를 확대했다. 또한 내부 위원 구성을 본사 핵심 보직자로 표준화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안건별 ‘ESG 자문 Pool’을 구축해 심의 전문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소요는 획기적으로 줄였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직제 정비가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라며 “이번에 확립된 거버넌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외 평가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ESG 거버넌스(Governance) =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지배구조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