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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7월부터 대용량 배터리·전동킥보드 반입 금지
대전교통공사가 대용량 배터리, 전동킥보드 반입을 금지한다. / 대전교통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대전교통공사(사장 이광축)는 도시철도 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운송약관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용량 배터리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열차 내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도시철도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휴대금지품목에 포함됐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용 이동장치는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열차 내 혼잡 완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일반 자전거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휴대 승차가 가능하며 평일 반입은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승차 기준도 강화된다. 반려동물은 전용 이동장에 넣어 휴대해야 하며 몸체 일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동장 내부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반려동물용 유모차(펫모차)는 공간 점유와 혼잡 유발 우려로 반입이 제한된다.
이광축 대전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약관 개정은 도시철도 내 화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