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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윤활유 공급가격‧입찰담합 심의 절차 개시

에너지신문
2026-06-23
산업용 윤활유 공급가격‧입찰담합 심의 절차 개시

[에너지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용 윤활유 공급가격과 입찰 담합 협의를 받고 있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 10개 공급사를 대상으로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10개 윤활유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광우, 극동유화 등 10개사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년 9개월동안 윤활유 공급가격에 대한 담합 및 입찰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윤활유 공급가격 및 입찰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200여억원으로 산정했다.

담합 대상인 윤활유는 금속 소재 가공시 절삭·연마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속가공유 및 산업 설비 작동, 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 등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 윤활유로서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기유(Base Oil) 가격과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윤활유 담합과 관련 10개사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라며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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