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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재심의 신청
제주에너지공사 본사 모습/제주에너지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23일 감사위가 지적한 대규모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과 수소생산플랜트 운영 등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라며 재심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1일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제주에너지공사에 기관경고 1건, 부서경고 2건, 시정 1건, 주의 8건, 개선 1건, 통보 9건 등 총 22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직원 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요구했다.
감사위는 제주 장주기 BESS 사업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SPC) 투자금을 출자(33%)와 주주대여(67%) 방식으로 집행하면서 이사회 승인 내용과 다르게 운영했고 채권 보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소생산플랜트 운영 과정에서 계약 체결 없이 수소를 공급해 대금 정산이 지연됐으며, 설비 고장에 따른 그레이수소 구매 공급과 생산원가보다 낮은 판매가격 적용으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제주에너지공사는 BESS 사업의 경우 도의회가 승인한 SPC 지분 11% 참여 사항을 모두 이행했으며 주주대여 방식 도입 역시 관련 규정 검토와 법률자문, 경제성 분석 등을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투자심의위원회 재심의,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재심의 과정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C 채권보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주주대여계약서와 사업 관련 약정을 통해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상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소생산플랜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풍력발전단지와 연계된 재생에너지 전용 계통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모빌리티용 수소에 대한 청정수소 인증·검증 체계는 현재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만큼 제도 정비 이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는 수소사업의 경우 2024년과 2025년 실제 결산 기준 흑자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임원 활동비와 광고비 집행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지침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됐으며 별도 추가 지급이나 부적정 집행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공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해 왔다"며 "재심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률적 검토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