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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KOSHA-MS 인증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본사 전경..
[에너지신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증취소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관리와 심사체계를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은 KOSHA-MS 인증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취소 요건을 검토하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인증취소 요건에는 동시 2명 사망 사고, 동시 4명 부상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기소 등이 포함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22년 이후 사고 발생 사업장의 인증 유지율이 매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2025년 인증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5~2026년 인증취소 사업장 178개소는 이전 3년과 비교해 2.5배 수준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139개소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으로 인증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자진 취소 사업장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들 139개소의 취소 실적이 2022~2024년 사고 발생 사업장의 인증취소 비율에도 반영되며 연도별 인증취소율과 유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22~2024년 사고 발생 사업장의 인증취소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2025~2026년에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자진 취소 139개소를 제외하면 연도별 사고 발생 사업장의 인증 유지율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보건공단은 앞으로 KOSHA-MS 인증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와 심사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후 인증취소 요건도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인증취소 요건 검토 범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의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보다 높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