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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자동차부품 · 가전도 EU 탄소세 낸다"

투데이에너지
2026-10-25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2028년부터 자동차부품과 가전제품도 EU 탄소세를 낸다"

정부는 2028년부터 자동차부품과 가전 등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수출기업들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확대 시행에 대비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된 EU의 하류재 확대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부품, 가전, 기계 등 완성품 수출 기업들이 입을 파급효과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대비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올해 철강 등 탄소다배출 기초소재 수입품에 대해 CBAM을本格 시행한 데 이어, 오는 2028년 1월부터는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소재를 가공한 하류제품(완성품)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8년부터는 해당 완성품을 EU로 수출할 때도 탄소비용에 따른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제도 확대의 영향권에 드는 주요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EU CBAM의 최신 동향과 배출량 산정법, 하류재 기업의 구체적인 공급망 대응 방안 등이 소개되었다. 기초소재 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던 하류재 업계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하류재는 기초소재보다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기업의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맞춤형 지원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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