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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발족하는 법정 ‘가스배관위원회’ … "기대와 우려 혼재"
[에너지신문] 11월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한 법정 ‘가스배관위원회’ 발족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전기위원회와 달리 사무국, 전담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원활한 운영이 될지 벌써부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현재는 지난 2024년 7월 26일 첫 회의를 시작한 ‘KOGAS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천연가스 배관망 이용에 대한 사항 전반을 중립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내 자문기구지만 정부 추천 2인, 민간 추천 2인 위원을 포함하고 있다.

▲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현장.
관련업계에 따르면 11월 법정 ‘가스배관위원회’가 발족되면 한국가스공사와 민간 LNG기업 간 분쟁해결 재정절차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 제개정으로 중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분쟁에 따른 이견사항이 폭주할 경우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가 섞여 나온다. 가스배관위원회는 기존 전기위원회와 달리 사무국, 전담인력에 대한 계획이 아직 구체화돼 있기 않기 때문이다.
한편 22일 열린 KOGAS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안완기 위원장)에서는 천연가스 배관망 이용과 관련 배관망 소유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민간LNG사업자, 정부간 오랜 이견을 줄이기 위한 소통강화 방안과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5월 KEI 컨설팅에 11개월간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 내용을 심의했다. 과업범위는 기술적이지만 거버넌스까지 연구용역에 포함해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다. 향후 위원회는 1~2차례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는 배관시설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저장탱크 현황과 계획, 민간의 현 수입·개별계약 물량과 계획, 기존 배관이용사업자 외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한 전망과 기준 등 여러 이슈를 다뤘다.
아울러 시설인입가능량 등의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운영 규칙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 민간기업, 정부 등의 배관 관련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 사항을 깊게 논의하고, 천연가스 배관 시설을 넘어 전반적인 가스산업의 공익성과 기업성을 고려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발족할 가스배관위원회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안완기 KOGAS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정 기구 발족까지 반년 임기를 연장하고 지난 2년간 활동결과를 법정 가스배관위원회에 원활히 전달하는 것으로 이후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