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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검사주기 연장 내지 폐지해야”…경쟁력 제고 차원

에너지신문
2026-06-25
“LPG용기 검사주기 연장 내지 폐지해야”…경쟁력 제고 차원
▲ LPG판매협회 기술위원회가 aT센터 4층 회의실에서 제2차 기술위원회 회의를 갖고 있는 모습.
▲ LPG판매협회 기술위원회가 aT센터 4층 회의실에서 제2차 기술위원회 회의를 갖고 있는 모습.

[에너지신문] LPG판매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후 LPG용기 검사주기를 연장 또는 폐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LPG용기에서 도시가스는 물론 LPG배관망, 소형저장탱크 등으로 전환되면서 LPG용기 사용 가구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사왕에서 필요 이상의 LPG용기가 유통되고 있어 LPG판매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전체 LPG용기 사용가구는 344만4253가구인데 LPG용기는 831만6732개가 유통중이며 그 중 20년 이상 노후 LPG용기가 376만7064개로 45.3%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39조, 별표 22 등 고나련 규정에 따르면 LPG용기 재검사 주기는 20년 미만이 5년마다, 20년 이상은 2년마다 재검사가 실시되지만 이를 연장하거나 폐지해 LPG용기 유통 및 관리비용을 낮출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인 셈이다.

LPG용기 제조시 주요 안전 문제로 판매업계는 용접부 결함 및 비파괴검사 미흡, 열처리 공정 불완전, 두께 불균형 및 성형 불량, 검사설비의 노후 및 수동검사의 한계 등을 꼽고 있다.

LPG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공정 디지털화, 비파괴검사 감솨, 자동용접 시스템 동비, 품질이력 관리, 스마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용기 제조기준과 품질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LPG판매업계는 용기 재검사의 주요 문제점으로 잔가스 및 잔류물 처리가 미흡하고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대한 신뢰성 저하, 검사이력 식별체계 미흡, 검사기관간 과도한 가격경쟁, 검사 설비에 대한 투자 감소 등으로 부실검사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기준 전국에 20만개 이상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돼 있는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주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탱크 외관검사 5년, 내면검사, 비파괴검사, 내압 및 기술시험은 20년 이하탱크는 10년마다 20년 이상은 5년마다 재검사가 실시되도록 규정돼 있다.

LPG판매업계는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현장검사의 한계, 안전밸브 등 부속품 관리 한계, 검사기관간 과당경쟁 등이 소형저장탱크 재검사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결국 LPG용기 재검사는 이력관리와 검사 자동화를,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는 현장 검사 기술 고도화와 부속품 안전관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형LPG저장탱크는 용기에 비해 많은 양의 LPG를 저장하고 장기간 옥외에서 사용돼 제조 단계에서도 작은 결함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자동화된 생산설비와 첨단 비파괴검사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할 뿐 아니라 정부와 검사기관이 제조기준 및 품질관리 수준을 고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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