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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듈러주택 활성화 ‘모듈러 특별법’ 제정 추진

▲ 모듈러 건축 방식(출처: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정부가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함께 공공주택 발주물량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27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 등 관계자가 참석한 협의체를 개최하고 모듈러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7~’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목표 발주물량 확대(1.2만호→ 2만호),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 등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발표된 모듈러 생태계 활성화 지원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단위세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
설치·조립하여 건물을 완성하는 건설 공법이다. 실내 공장제작과 현장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공기를 20~30% 단축 할 수 있고 품질관리, 인력절감 및 안전사고 방지 등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공사비가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아 경제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 날 회의에서 학계는 고층 모듈러주택 단지 조성 실증사업(의왕초평, 하남교산) 진행 경과 및 산업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LH·GH, 건기연과 업계는 ‘30년까지 공공주택 발주물량 추진 계획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 건설 시 일반공법 대비 초과되는 공사비를 호당 3,500만원 지원하고,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김 차관은 “모듈러주택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생산성 저하, 인력구조, 안전관리 등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며 “8.13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듈러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공공부문이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