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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법령 위반 폐수배출 사업장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 로고 /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형섭)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경남·부산·울산 지역의 공공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35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9개 사업장에서 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여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적발된 24건의 위반사항 중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기존 신고사항 외 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7건, 운영일지 미작성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하절기는 기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 우려가 큰 시기라며, 낙동강 수질 보호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폐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