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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점] 지역사랑상품권, LPG충전소에서 반쪽짜리로 전락 왜? 겸업 LPG충전소 사용 어려워···제도 취지 살려야

    송고일 : 2026-04-22

    겸업 LPG충전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이 정작 서민 생활과 밀접한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사용이 제한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프로판과 자동차용 부탄을 함께 취급하는 겸업 LPG충전소의 경우, 업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과 사업자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문제는 LPG충전소 구조에 있다. 자동차용 부탄은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소매 영역이지만, 프로판은 도매 중심의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겸업 LPG충전소는 두 매출이 합산되면서, 실제로는 소매 비중이 낮은 사업장조차 ‘고매출 사업자’로 분류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막히는 상황이다. 또한 동일 대표자가 복수의 충전소를 운영할 경우, 한 곳이라도 매출 기준을 초과하면 나머지 충전소까지 일괄 제한되는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소비자가 결제를 시도하다가 “상품권 사용 불가” 안내를 받고 발걸음을 돌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공주시 사례로 본 현장의 혼란

    최근 충남 공주시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LPG충전사업자가 지역사랑상품권(공주페이) 가맹점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공주시는 “연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한 가맹점으로 분류했다.

    LPG충전사업자는 “프로판·부탄 겸업 구조로 인해 매출이 높게 잡힌 것일 뿐 실제 자동차 충전 매출은 연 5억 원 미만 수준”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지역상품권은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충전 부문에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행정 기준과 현장 실태 간 괴리가 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제도 취지와 현실의 괴리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를 적극 도입·확대하면서, 골목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사용이 제한된다면, 정책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LPG차량 이용자는 대부분 서민층과 자영업자 등이다. 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충전소에서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체감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단순 명료한 해결책 있어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다. 현재 겸업 LPG충전소는 프로판 매출과 자동차용 부탄 매출을 분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반영만 해주면 된다. 자동차용 부탄 충전 매출은 별도 기준으로 적용하든지 겸업 LPG충전사업자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동일 대표자 다수 사업장 일괄 제한 규정 개선 등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소비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시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의 사용 불편이 지속된다면 정책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심지어 이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몇몇 지역의 LPG충전사업자들은 지자체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 있다. 행정당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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