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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기술 노조, 노동부에 사측 고발..."단협 파기 책임져라"

    송고일 : 2026-04-22

    [에너지신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이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불이행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조는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김태균 한전기술 사장을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수도권 주말 통근버스의 일방적 운영 중단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체결된 단체협약 제48조에 따르면 사측은 직원의 출퇴근을 위한 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해야 하며, 노선 조정 및 감축 시 사전에 노조와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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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도 한전기술노조 위원장과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이 22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모습.

    노사는 '최근 6개월간의 평균 탑승 인원'을 기준으로 노선 조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합의했으나, 사측이 이러한 기준과 협의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사측은 단협 체결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1월 29일, 정부 지시를 이유로 운영 중단을 통보하고 이달 3일부터 실제 운행을 중단했다.

    노조는 "사측이 내세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침'은 내부적인 행정지도일 뿐,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단 1개월 전 체결한 합의를 정부 핑계로 파기하는 것은 노사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폭거"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성도 한전기술노조 위원장과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인한 직원들의 고통에 대해 김태균 사장이 직을 걸고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최철호 위원장은 "사장은 법적 약속보다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직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합당한 법적 책임이 규명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기술 노조와 전력연맹은 노동당국의 엄정한 지도를 요청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협 사수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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