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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칙 지켜야 막음조치 미비 LPG사고 막을 수 있다
송고일 : 2026-04-24[에너지신문] 청주 흥덕구 봉명동 516번지 소재 1층 음식점에서 약 100억원대에 이르는 가스누출에 의한 LPG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물론 국과수,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 지난 13일과 16일, 17일 3차례에 걸쳐 현장 합동감식을 실시한 가운데 공급자와 사용자간 진술과 주장하는 내용이 엇갈려 결과 발표에 진통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가스시설 시공자의 부적정한 설치, 공급자의 점검 부족, LPG사용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 부재와 부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급자, 시공자 및 LPG사용자가 제각각 내 탓이 아닌 상대방 탓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가스안전과 사고가 유발됐을 때 발생될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걱정하고 조심했더라면 사고로까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과 결과론만 현장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고로 아파트와 주택 유리창, 상가 점포, 47대에 이르는 차량 파손 등 537건에 이르는 인근 주민들의 물적 피해와 일상 생활에 따르는 불편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사고는 한 순간에 일어나지만 피해는 현재와 다가오는 미래에도 지속돼 고충을 미치게 되지만 가스사용시 환기시키고 밸브와 배관 막음조치 상태에 대한 점검과 같은 기본 주의사항과 원칙을 꼼꼼히 확인했더라면 이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행정당국인 청주시와 가스안전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강화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사전 합동점검과 법과 각종 규정에 어긋난 시설에 대한 점검과 단속,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사고재발을 막을 수 있는 첩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현장의 LPG시설은 부적합하거나 완성검사를 받지도 않은 시설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